법률 제7장 벌칙

제41조 (벌칙)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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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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