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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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821호,200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학생의 모집시기) 법률 제7899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여학생의 모집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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