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2조 (회계교육의 실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9조 제43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2.7.1,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7.1, 2026.1.2>

**③** 기관장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관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직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신설 2022.7.1, 2026.1.2>

## 부칙

부칙 <제585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호,2010.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특례) 준정부기관의 2011회계연도분 및 2012회계연도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조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회계연도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 제15조제3호, 제16조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19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5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56>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