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다음 조문 → 제7조 (정부의 주주권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