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수당)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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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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