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51조 (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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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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