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불복신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①**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4934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몰수ㆍ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5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이 법"은 "형법 제134조 전단"으로, 제42조제1항중 "제6조"는 "형법 제134조 후단"으로 각각 본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7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510조제2호"를 "같은 법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726조제1항제5호(동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⑦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12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698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4조제6항"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883호,2013.7.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113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7824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4934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몰수ㆍ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5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이 법"은 "형법 제134조 전단"으로, 제42조제1항중 "제6조"는 "형법 제134조 후단"으로 각각 본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ㆍ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7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510조제2호"를 "같은 법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726조제1항제5호(동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⑦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12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0698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4조제6항"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883호,2013.7.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113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7824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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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6717d14 -
2020-03-24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5fd3e18 -
2016-12-27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6396f23 -
2016-03-29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a34b572 -
2013-07-1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1439522 -
2011-05-23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511e3f5 -
2010-03-31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c3ccd55 -
2009-11-0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24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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