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근무시간 면제 절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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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교섭 절차에 따른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2.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노동조합별 조합원(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專任者) 수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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