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7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나 정부교섭대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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