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14조 (통합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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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혁신처장은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각 운영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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