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14조 (통합운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인사혁신처장은 운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각 운영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다음 조문 → 제15조 (운영기관장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