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건강관리 등의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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