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15.9.15>

제21조의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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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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