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발급 정보의 확인 등)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외동포청장은 누구든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발급날짜
2. 발급번호
3.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했다는 사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정보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4.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