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수수료)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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