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대행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대행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대행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④** 법 제12조의3제5항 단서에서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 사업대행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의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또는 사업계획(「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사업대행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대행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대행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대행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④** 법 제12조의3제5항 단서에서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 사업대행협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존의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말한다) 또는 사업계획(「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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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d8941b1 -
2020-06-0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d56de41 -
2018-08-14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b28104 -
2017-04-18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9c53f0 -
2016-01-19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b16fb4d -
2013-05-22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481ad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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