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2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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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3.16>

1. 해당 건축주의 건축물 및 대지의 관리와 처분의 전부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계획에 대한 건축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대지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동의한 공유 소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건축물ㆍ토지 등의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사업대행자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보상액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한 이해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행협약서를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사업대행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3. 대행의 범위
4. 제12조의2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대행협약서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대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개정 2021.3.16>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가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주의 권리와 책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4.18>

**⑤** 사업대행자는 제2항의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행협약서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대행자는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⑦** 사업대행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상액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대행의 고시와 개시결정의 효과,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의 산정방법,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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