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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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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