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공사중단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통보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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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철거 대상 공사중단위험건축물과 그 소재지
2. 직권 철거 사유
3. 철거 예정시기
4.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권으로 공사중단위험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등은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거통보서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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