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4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연법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15서식의 검정기관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6, 2023.11.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현황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경비 산출내역서
**②** 검정기관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1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3c7102f -
2025-03-25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e826e82 -
2024-10-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32976d -
2023-10-3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2bd23e8 -
2023-08-08
법률: 공연법 (타법개정)
@326c81c -
2023-03-21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4ece5f1 -
2022-09-27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5034493 -
2022-05-03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956857c -
2022-01-18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7884885 -
2020-12-22
법률: 공연법 (일부개정)
@81c9427
현재 조문(제6조의1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