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7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공연법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11.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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