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 (이의신청의 방식)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처리기간) 다음 조문 → 제9조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및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