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의1 (특정동산의 범위)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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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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