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10.6.28>

제136조의30 (재외선거에 관한 기간계산)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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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 제218조의34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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