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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