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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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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