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조의1 (금융거래의 조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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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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