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제24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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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9조, 제15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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