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전자신청 <신설 2012.10.30>

제73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공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사용자의 전자문서 제출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③**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서명은 공탁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제22조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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