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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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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