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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