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는 때
2.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 한한다)
1.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는 때
2.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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