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8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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