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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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52fa -
2017-07-2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11a5 -
2015-12-22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a580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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