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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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52fa -
2017-07-26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11a5 -
2015-12-22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a580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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