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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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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