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관상어 품평회 개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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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04a1a -
2019-08-20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561d6 -
2017-11-28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e7747 -
2015-06-22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c56c0 -
2013-08-13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ea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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