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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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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