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7조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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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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