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제1조의1 (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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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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