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81조의1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광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이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광업권을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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