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광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1. 광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광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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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bb97a -
2018-03-20
법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abfd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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