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bb97a -
2018-03-20
법률: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abfdb5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