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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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b6044 -
2025-10-01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c729c -
2023-04-25
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898e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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