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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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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