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근무시간 면제 절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교섭 절차에 따른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임용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2.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노동조합별 조합원(법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專任者) 수
**④** 임용권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각각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은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로 본다.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임용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1. 근무시간 면제 시간
2.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노동조합별 조합원(법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專任者) 수
**④** 임용권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합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각각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제3조제5항에 따른 공고일"은 "제2항에 따른 동의 요청일"로 본다.
**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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