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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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658호,1992.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152>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중 "공무원이었던 자"를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34>내지 <2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18호,2016.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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