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9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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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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