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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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부교육감이 2명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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