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2>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2)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ㆍ분쇄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②** 법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0.9.22, 2022.11.29>

1.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ㆍ의료용 시설
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③** 법 제9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9.22>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22.3.25>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⑤** 법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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