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명령사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ㆍ보존과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5>
1. 과세물품의 제조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②**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9.5.21>
1. 과세물품의 제조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②**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9.5.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a026549 -
2024-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23daaab -
2023-06-0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636d8d -
2022-08-12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367e6a0 -
2021-12-2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f7f54e4 -
2019-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5622d7e -
2018-12-31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cc66bf6 -
2015-12-29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03c3f94 -
2015-12-15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
@d1bb403 -
2013-03-23
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타법개정)
@20e76d4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