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1조의6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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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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