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1조의7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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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개정 2024.8.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9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8.16, 2024.11.29>

1. 실태점검 대상구역 및 시기
2. 실태점검의 이유 및 내용
3.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6>

1. 실태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
2.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및 그 사유
3. 통행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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